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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이야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부실 문제로 인한 소송 경험

아파트 인테리어 문제 소송 경험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살고자, 집안 인테리어나 내부 공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좀 더 꼼꼼히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 조건을 따져보고, 저와 같이 이로 인한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 피고측 당사자 공개나 사건번호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 양심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양심적이고, 품질좋은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변의 평판을 잘 따져보시고,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거나, A/S를 매우 잘한다고 평판이 난 곳을 선정하시고, 절대로 견적 가격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잘 따져서 향후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큰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종 결과

작년 4월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지 무려 1년 3개월만인 2010년 7월 1심의 판결로, 제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90%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은 약 2천만원이었고, 승소판결 된 금액은 1900만원 정도,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여러가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 10분의 9를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거의 제 쪽의 손을 들어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 과정은 예상대로 매우 지리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인테리어 문제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케이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의 시작

아파트에 살면서 흔히들 오래된 아파트로 첨 이사를 오게 되면, 아파트 인테리어를 모조리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난방파이프나 냉온수 파이프가 오래되면 부식이 이루어져 나중에 누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죄다 뜯어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베란다 확장,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전체적으로 거의 한달에 걸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어려운 공사지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기존에 전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때 했던 인테리어 업체와 두곳을 비교 견적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비용이 좀 더 저렴하여, 이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공사를 약 한달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하면서도 바닥을 뜯어내다가 아랫집에 물이 새서 보상을 하는 문제, 화장실 공사를 맘에 안들게 해서 타일을 뜯어내고, 이런 저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이왕 시작한 것, 그냥 진행하자고 맘 먹고 끝까지 공사를 완결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전의 업체보다 꼼꼼하지 못하고, 감각이 떨어진다 생각했지만, 저는 크게 관여하지 말고, 내 집이니까 정 붙이고 잘 살자 생각했던 것이죠.

사건의 시작

봄, 여름이 지나고, 늦은 가을이 오자 난방을 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이어서 난방을 개별적으로 틀수가 없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1. 집안 전체의 바닥의 갈라지는 소음 문제
그런데 마룻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온 바닥에서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뭇결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정작 직접은 오지 않고, 마루를 시공한 업체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관되게, 바닥 시멘트의 양생 작업이 덜되어, 습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들어와서, 마루결과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해 겨울을 난방을 충분히 떼고 나면 마를 테니까 자기 집도 그랬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그래 좀 견뎌보자 하고, 그 시끄러운 소음을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다가 아이가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온 집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난방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고, 난방이 들어오면 발생하는 문제여서 열과 바닥의 재질의 무엇인가의 문제로 생각되어졌습니다.

2. 아랫집으로의 누수 문제
2009년 1월에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랫집과는 그나마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아직도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베란다 홈통주변부터 시작해서, 마루 천정 부위, 안방과 베란다 연결 부위 등 처음에는 작은 얼룩으로 시작해서 점점 번져가고, 나중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수의 문제 원인 파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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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몇차례 조사를 했으나, 처음에는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아랫집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경에 3차례의 방문만에 마루 바닥의 온수밸브의 접합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가는 부분의 바닥을 몇 군데 뜯어내어 2월 초에 새는 부분을 발견하고, 저희 측, 누수 업체측,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 측 모두를 이를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누수의 원인을 해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자신들의 공사 문제로 발생된 것을 인정하고, 누수 탐지와 아랫집, 저희집 관련 모든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했지요.

상대측 태도 돌변 및 상대측의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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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탐지 비용이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비싸긴 했지만, 몇 차례의 방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으므로, 두말없이 내주자 싶어, 인테리어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계속 비싸다 어쩌다 머리아픈 얘기를 해 대면서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주일 지나도 아무 전화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게속 비싸다는 말만 반복하기만 하고, 다른데는 그만큼 안 받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 댔습니다.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저는 돈을 줘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90만원을 내면 제가 3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양보를 했더니 그제야 돈을 보내겠다고 하고, 돈도 바로 안 보내고, 재차 연락을 해서 5일만엔가에야 그 업체의 다른 직원을 통해서 송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집 바닥을 뜯어낸것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밑의 집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받고 싶지 않은데, 아랫집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랫집은 그 바로 전해에 우리집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달동안 한 완전 깨끗한 새집이었는데 손을 다시 대야 하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은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계속 인테리어 업체는 자기네가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비싸게 배상을 해야 하느냐부터로 불편하게 하고, 급기야 제가 5월 초 정도로 우리 집 바닥 뜯어낸 것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집으로 우편물이 갈 거니까 그거 보고 얘기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며칠후에 제가 받았던 것은 다름아닌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누수의 원인이 100% 자기 책임이 아니고, 몇차례 누수 탐지가 안 되었다가 나중에 된 것은 인위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후적 배관 누수일 수 있고, 저희 집에 사전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이미 누수가 되어 바닥에 고여 있다가 아래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균열로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본다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면서, 자기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에 대해서만 대응과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이전의 일들

내용 증명을 받고 나니, 저는 한마디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용히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누수의 문제보다도 바닥 소음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제의 원인이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이어서, 마루 바닥만 뜯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었고, 바닥 시멘트와 그 배관까지 다 뜯고 전면 공사를 해야 하는,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또 한달간을 나가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소를 제기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바닥의 소음 문제는 올 4월까지 즉 중앙난방이 들어왔던 그 무렵까지도, 무려 공사하고 2년이 다되는 시점까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백한 부실 공사의 문제인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측에서는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오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잘 해 보자고 하고 반반 부담을 하자느니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오던지, 아니면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제가 알아서 그냥 다 뒤집어쓰고, 우리집 아래집 알아서 공사하고 비용 부담 하겠거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대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고, 제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잘 아는 변호사여서 변호사의 제안은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일이 많고 서로 손해를 보니까 서로 양측이 미리 만나서, 조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 일은 상대방이 혹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갚을 비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상대측에 고지되었을 즈음에 일어났던 황당한 일은, 그 인테리어 업체가 우리 아래층의 베란다 확장을 구청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지요. 아래집을 통해서 우리 집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 아래집을 끌여들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이전에 지인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인테리어 업체측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지인 입회 하에 얘기하고, 양자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조건은 아래집에 걸려 있는 고발을 풀어주는 조건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아래집의 고발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손해 배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쪽은 반반 부담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100%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명백백 그쪽의 책임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요인을 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로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소송 진행

변호사 수임료, 각종 송달료 및 소송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감정인 신청까지 들어가야 했기에, 이 비용이 제법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이러한 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객을 괴롭혀온 업체에게는 비용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그만큼의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소송 비용을 100% 다 받아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끼친 것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사죄를 받아내는 것에 더 목표를 두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죄를 직접 받아내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것에 대한 정당한 피해 배상이 사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는 사전에 시도했지만, 결렬되었으므로, 더이상의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재판정에서 상대측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참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런 것을 다 겪어 내고, 끝까지 가 보자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더군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약 8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양자간에 법원에서 제안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굳이 판결까지 안 가고 끝나니까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요. 저는 이 조정안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것으로 해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손해액 감정에 몇개월 소요, 청구취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설명과 증인 신청, 그리고 증거 자료 제시가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맥을 짚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여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측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명은 "그랬을 것이다"라는 예측에 근거한 설명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댈 만한 것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

판결문이 나왔으니,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제대로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테두리에서 집행이 될 거고요. 다행히 서두에 가압류를 해놓은 금액이 있으니 (피고 측에서 이를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대치해서 예치해 놓았더군요)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마음 편안히 진행되는 절차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측이 항소를 한다면, 법원에서 항소 심리를 한 이후에 항소로 넘길지 아닐지 판단할 거고요. 저는 그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절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는 지라.
 
다소 길고 지루했던 소송 얘기 지루하셨겠지만, 무엇보다도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잘 하시고, 예방과 안전 장치들을 잘 해 놓으셔서 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